순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장기ㆍ저리 융자
순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장기ㆍ저리 융자
by 운영자 2007.10.26
최대 10억원까지…30일~11월30일 접수
순천시가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장기ㆍ저리 융자한다.
융자대상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농수산물 가공산업자, 농수산물 유통업자, 지역특화 사업자 등으로 개인 및 법인의 대표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민이다.
단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유통업자 및 유통업 가맹점, 가맹점 입점자는 거주지역 및 연령 제한이 없다. 신용불량이나 연체, 담보부족 등 금융기관 대출요건이 부적합하면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1억원, 단체, 신지식 학사농어업인은 2억원, 가공, 유통, 시군단위 지역특화사업은 10억원이며 총 사업비중 자부담을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대출이율은 연리 2%(신지식학사농업인은 1%)로 저렴하며 농협과 수협을 통해 내년중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금융자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순천시가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장기ㆍ저리 융자한다.
융자대상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농수산물 가공산업자, 농수산물 유통업자, 지역특화 사업자 등으로 개인 및 법인의 대표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민이다.
단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유통업자 및 유통업 가맹점, 가맹점 입점자는 거주지역 및 연령 제한이 없다. 신용불량이나 연체, 담보부족 등 금융기관 대출요건이 부적합하면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1억원, 단체, 신지식 학사농어업인은 2억원, 가공, 유통, 시군단위 지역특화사업은 10억원이며 총 사업비중 자부담을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대출이율은 연리 2%(신지식학사농업인은 1%)로 저렴하며 농협과 수협을 통해 내년중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금융자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