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by 운영자 2007.10.26
소독시설 위반농가에는 과태로 부과
전남도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축산기술연구소 및 시군 등 27개소에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3년말 태국, 베트남 등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2005년부터 유럽·아프리카까지 확산돼 50개 국가에서 발생했다.
특히, 북방 철새의 출발지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에서의 계속적인 발생으로 북방 철새 도래시기인 겨울철에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5개 시군에서 7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280만 마리의 닭·오리 등을 살처분하는 등 582억원의 직접 손실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시달하고 도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방역본부 및 시군 등 방역기관 간에 역할을 분담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특히,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독시설 설치, 가동, 실시기록 등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5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40~80%로 감액해 지급키로 했다.
[순천광양교차로 / 조규봉 기자 ckb@icross.co.kr ]
전남도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축산기술연구소 및 시군 등 27개소에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3년말 태국, 베트남 등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2005년부터 유럽·아프리카까지 확산돼 50개 국가에서 발생했다.
특히, 북방 철새의 출발지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에서의 계속적인 발생으로 북방 철새 도래시기인 겨울철에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5개 시군에서 7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280만 마리의 닭·오리 등을 살처분하는 등 582억원의 직접 손실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시달하고 도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방역본부 및 시군 등 방역기관 간에 역할을 분담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특히,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독시설 설치, 가동, 실시기록 등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5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40~80%로 감액해 지급키로 했다.
[순천광양교차로 / 조규봉 기자 ckb@icros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