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세 167억원 체납
순천시, 지방세 167억원 체납
by 운영자 2007.11.08
내년 2월말까지 자진납부 독려
순천시는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지방세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67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장기간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율이 하락하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기간을 설정, 지방세 징수율을 올릴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 중에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또는 공매처분, 급여?예금?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ㆍ인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지방세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며, 신용불량거래자 등록, 인가ㆍ면허ㆍ신고 등 관허사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체납액 납부는 시청 세무과에서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거나 개인별로 부여된 농협 가상계좌, 텔레뱅킹(1588-2100), 신용카드(100만원 이하)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안내는 순천시청 세무과(061-749-3694, 3295, 3140)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는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지방세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67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장기간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율이 하락하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기간을 설정, 지방세 징수율을 올릴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 중에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또는 공매처분, 급여?예금?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ㆍ인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지방세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며, 신용불량거래자 등록, 인가ㆍ면허ㆍ신고 등 관허사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체납액 납부는 시청 세무과에서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거나 개인별로 부여된 농협 가상계좌, 텔레뱅킹(1588-2100), 신용카드(100만원 이하)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안내는 순천시청 세무과(061-749-3694, 3295, 314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