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 받지 못한 긴급차량 운전자
법적 보호 받지 못한 긴급차량 운전자
by 운영자 2007.11.28
소극적인 업무대처로 이어진다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구조ㆍ구급은 출동과 화재출동 건수가 급증하는 시즌이 돌아왔다. 이러한 긴급차량의 운행의 대부분은 응급환자이송 화재출동 등 촉각을 다투는 업무의 운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출동이 잦아지면서 긴급차량의 크고 작은 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면 무엇보다도 긴급차량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상 과실이 있을 경우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공직자로서 신분상 문책을 감수해야하는 부담을 갖고 업무에 당하고 있는 실정에서『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67단독 홍진표 판사는 지난2004년 8월 장모씨가 승용차에 3살난 딸을 태우고 경기도 파주시의 한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는 이 모 씨가 몰던 앰뷸런스 차량에 추돌당해 어깨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되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여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긴급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긴급차량의 운행의 대부분은 구조ㆍ구급, 화재, 범죄 등 긴급 상황의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활동시 본의 아니게 신호위반, 과속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 처리가 긴급차량 운전자에게 전혀 정상이 참작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법규대로만 처리된다면 긴급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된다면 그로인해 재산피해는 물론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순천소방서 김도출 소방장 ]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구조ㆍ구급은 출동과 화재출동 건수가 급증하는 시즌이 돌아왔다. 이러한 긴급차량의 운행의 대부분은 응급환자이송 화재출동 등 촉각을 다투는 업무의 운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출동이 잦아지면서 긴급차량의 크고 작은 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면 무엇보다도 긴급차량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상 과실이 있을 경우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공직자로서 신분상 문책을 감수해야하는 부담을 갖고 업무에 당하고 있는 실정에서『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67단독 홍진표 판사는 지난2004년 8월 장모씨가 승용차에 3살난 딸을 태우고 경기도 파주시의 한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는 이 모 씨가 몰던 앰뷸런스 차량에 추돌당해 어깨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되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여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긴급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긴급차량의 운행의 대부분은 구조ㆍ구급, 화재, 범죄 등 긴급 상황의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활동시 본의 아니게 신호위반, 과속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 처리가 긴급차량 운전자에게 전혀 정상이 참작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법규대로만 처리된다면 긴급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된다면 그로인해 재산피해는 물론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순천소방서 김도출 소방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