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ㆍ광양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ㆍ광양농산물품질관리원
by 운영자 2008.01.07
농가등록제사업 실시
국립산물품질관리 순천ㆍ광양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원농가소득과 농업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농업정책사업의 중복과 분산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가등록제사업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농가등록제 사업 신청 대상으로는 ▲1,000㎡(302.5평)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임대 제외)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기관은 농장이 소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로 직접 방문 및 현지 조사원에게 신청가능하며, 만약 미 신청시에는 농림사업중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순천광양교차로 / 조규봉 기자 ckb@icross.co.kr ]
국립산물품질관리 순천ㆍ광양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원농가소득과 농업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농업정책사업의 중복과 분산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가등록제사업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농가등록제 사업 신청 대상으로는 ▲1,000㎡(302.5평)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임대 제외)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기관은 농장이 소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로 직접 방문 및 현지 조사원에게 신청가능하며, 만약 미 신청시에는 농림사업중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순천광양교차로 / 조규봉 기자 ckb@icros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