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순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by 운영자 2008.01.16
순천시가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18일간 계속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3,640여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부과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12월중 소유자 변동, 용도변경, 폐업 등 시설물과 소유자 기본현황, 연료ㆍ용수의 실사용량, 종류, 계측기 부착 여부 등에 대해 방문 조사로 실시된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2월중에 부담금을 산정, 3월초에 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18일간 계속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3,640여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부과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12월중 소유자 변동, 용도변경, 폐업 등 시설물과 소유자 기본현황, 연료ㆍ용수의 실사용량, 종류, 계측기 부착 여부 등에 대해 방문 조사로 실시된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2월중에 부담금을 산정, 3월초에 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