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훈처, 전직지원금 지급제도 시행

보훈처, 전직지원금 지급제도 시행

by 운영자 2008.01.21

군인연금비대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게 지급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군인연금비대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이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전직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직지원금 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지급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10년 이상~20년 미만)으로서 전역 후 6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며, 수급기간 중 취업ㆍ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총지급분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장기 복무 제대 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진(3×4cm) 1매를 구비하여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지급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근 보훈관서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1588-2339)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