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by 운영자 2008.02.15

3월 1~31일까지 신청
광양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한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임야는 논밭 형태로 재배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시 논ㆍ밭 구분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0. 1∼5.0ha로 지급기간은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이다.

한편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의 : 광양시청 농업지원과 797-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