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 1학기당 200만원 이내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 1학기당 200만원 이내
by 운영자 2008.02.25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지사장 최철락)에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피보험 근로자가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학자금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자기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하고 있다.
자격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2008.3.1 기준) ▲현 사업장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 ▲대학(2~4년제)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근로자(석ㆍ박사과정 제외) ▲해당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근로자이다.
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근로자들에게는 1학기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학에 실제로 납부한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이 무상 지원된다.
단 국가, 사업체, 학교 등의 장학금이나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인터넷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 hrdkorea.or.kr )에 접속해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되며, 고용보험가입 이력 조회 확인서는 www.ei.go.kr에서 회원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의 순으로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간은 9월3~14까지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061-720-8526)로 문의하면 된다.
학자금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자기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하고 있다.
자격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2008.3.1 기준) ▲현 사업장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 ▲대학(2~4년제)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근로자(석ㆍ박사과정 제외) ▲해당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근로자이다.
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근로자들에게는 1학기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학에 실제로 납부한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이 무상 지원된다.
단 국가, 사업체, 학교 등의 장학금이나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인터넷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 hrdkorea.or.kr )에 접속해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되며, 고용보험가입 이력 조회 확인서는 www.ei.go.kr에서 회원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의 순으로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간은 9월3~14까지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061-720-852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