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확대

by 운영자 2008.02.29

미가맹점도 ‘증빙’하면 인정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5000원이 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했더라도 거래증빙을 첨부해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학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상가 등과 거래를 했더라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 서류를 첨부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증빙은 간이영수증이나 부동산 계약서, 학원 수강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계좌이체나 현금 입금증, 계좌이체 확인서 등도 증빙서류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자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전문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의 거래내용을 국세청이 확인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직 사업자에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15개 업종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