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 실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 실시
by 운영자 2008.03.04
광양시에서는 161천 필지(2008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의 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면적, 도시계획사항, 토지이용사항, 토지형상 등의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6부터 20일까지 15일 동안 토지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토지특성을 열람하고 조사된 토지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열람시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는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공적장부에 의한 토지용도 및 현장 재조사를 통해 부적정한 토지 특성 및 착오사항 등을 중점 검토해 지가산정에 반영한다.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 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로 광양시의 지가를 대표하는 2,550필지의 표준치를 기준으로 1월 2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해 2월 29일까지 완료했다.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실시 한 후 4월 19부터 5월 8일 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 기간 중 토지특성을 열람하고 조사된 토지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열람시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는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공적장부에 의한 토지용도 및 현장 재조사를 통해 부적정한 토지 특성 및 착오사항 등을 중점 검토해 지가산정에 반영한다.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 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로 광양시의 지가를 대표하는 2,550필지의 표준치를 기준으로 1월 2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해 2월 29일까지 완료했다.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실시 한 후 4월 19부터 5월 8일 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