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by 운영자 2008.04.01
순천시, 5월10일까지 실시
순천시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보호과장 등 2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을 비롯,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지역등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점검대상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 세륜 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세륜. 측면 살수 후 운행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점검결과 변경 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 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여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공공 건설 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 항목을 감점 (-0.5점, -1점)받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보호과장 등 2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을 비롯,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지역등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점검대상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 세륜 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세륜. 측면 살수 후 운행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점검결과 변경 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 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여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공공 건설 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 항목을 감점 (-0.5점, -1점)받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