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무단방치 불법차량 특별 단속
순천시 무단방치 불법차량 특별 단속
by 운영자 2008.04.01
순천시는 4월부터 무단 방치 등 불법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교통지도 담당 외 3명과 읍면동별 단속 순찰조를 편성 4.1일부터 한 달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 무등록(무적) 자동차 및 타인 명의(대포차) 자동차와 불법 이륜자동차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 기준 위반 차량과 무등록 (무적)자동차 및 타인 명의(대포차)자동차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 불법 차량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ㆍ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상반기 불법차량 일제단속은 순천시가 실시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운동과 연계하여 자율적인 참여운동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교통지도 담당 외 3명과 읍면동별 단속 순찰조를 편성 4.1일부터 한 달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 무등록(무적) 자동차 및 타인 명의(대포차) 자동차와 불법 이륜자동차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 기준 위반 차량과 무등록 (무적)자동차 및 타인 명의(대포차)자동차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 불법 차량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ㆍ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상반기 불법차량 일제단속은 순천시가 실시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운동과 연계하여 자율적인 참여운동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