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풍수해보험시행
광양시, 풍수해보험시행
by 운영자 2008.04.04
광양시는 풍수해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할 수 있도록 마련한 풍수해보험 사업을 지난 1일부터 광양시 전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인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자는 94%)를 정부와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보험으로서 태풍.홍수.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 기준액의 최고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재난지역과 무관하게 1건의 피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민간보험사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전화 한통이면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공동주택 포함),온실(비닐하우스 포함),축사등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4월달에는 단체보험 계약을 하게되면 본인 부담금의 10%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가입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판매보험사(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의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인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자는 94%)를 정부와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보험으로서 태풍.홍수.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 기준액의 최고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재난지역과 무관하게 1건의 피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민간보험사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전화 한통이면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공동주택 포함),온실(비닐하우스 포함),축사등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4월달에는 단체보험 계약을 하게되면 본인 부담금의 10%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가입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판매보험사(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의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