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풍수해 보험’
순천시, ‘풍수해 보험’
by 운영자 2008.04.17
총 보험료의 61~68% 지원
4월부터 ‘풍수해 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마을앰프 방송, 동영상 및 문자 전광판 활용, 현수막 설치, 리플릿 제작 배부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읍ㆍ면ㆍ동 담당자들에게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 및 운영과 상품 종류, 판매절차, 단체보험 가입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은 소방 방재청과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의 61~68%까지 지원하여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혜택이 주어진다.
보험기간이 1년으로 올 상반기에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시설물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4월과 10월에 주택(동산)의 정액 보상형 보험 상품에 한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하면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문의는 동부화재723-3440, 삼성화재720-7751,현대해상724-7942으로 하면 된다.
4월부터 ‘풍수해 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마을앰프 방송, 동영상 및 문자 전광판 활용, 현수막 설치, 리플릿 제작 배부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읍ㆍ면ㆍ동 담당자들에게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 및 운영과 상품 종류, 판매절차, 단체보험 가입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은 소방 방재청과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의 61~68%까지 지원하여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혜택이 주어진다.
보험기간이 1년으로 올 상반기에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시설물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4월과 10월에 주택(동산)의 정액 보상형 보험 상품에 한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하면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문의는 동부화재723-3440, 삼성화재720-7751,현대해상724-7942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