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5일시장 노점사용료

광양시 5일시장 노점사용료

by 운영자 2008.05.01

오는 6月부터 전액감면 추진
광양시(시장 이성웅)가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영세상인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을 주기위해 관내 3개(광양, 옥곡, 진상) 5일시장의 노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4월 30일 광양시 지역경제팀에 따르면 5일마다 한번 서는 전통시장 노점상인 대부분이 영세 자영 농산물이나 수가공제품의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서민층이면서도 상품의 다양성으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 이들에게 1일 200원~300원씩 징수해오던 노점사용료 전액을 빠르면 오는 6월부터 감면 해 줄 방침이다.

하지만 5일시장 노점상인이라 할지라도 3.3㎡이상의 면적을 사용하거나 관외 주소를 두고 있는 상인 또는 상설시장의 노점에 대해서는 시장 (市場) 질서유지와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점사용료를 계속하여 징수키로 했다.

이와 같은 방침을 확정한 광양시는 시장(市長)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광양시는 당초 모든 노점상인에 대해 사용료 징수 폐지방안을 함께 검토했으나 시장질서 문란과 장옥 사용자들의 노점상化, 자리싸움 등의 역효과 발생, 무분별한 노점상 난립 등이 우려돼 제도폐지보다는 감면해 주는 쪽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

광양시의 이번 결정은 관내에 거주하는 280여명의 서민 영세 노점상인들에게 생활안정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