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업소 점검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업소 점검
by 운영자 2008.05.08
순천시는 한미 FTA등 농ㆍ축산물 개방에 따른 국내 농ㆍ축산물 보호와 식육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육원산지 시행업소를 점검한다.
이에 따라 시는 13일까지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구이용 쇠고기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3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육의 원산지 및 한우 젓소 등 식육 종류를 표시하는지 여부, 표시된 원산지 및 종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6월 21부터는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100㎡ 이상의 영업장 면적을 가진 일반음식점 업소까지 확대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도 쌀, 김치류, 소고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시는 13일까지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구이용 쇠고기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3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육의 원산지 및 한우 젓소 등 식육 종류를 표시하는지 여부, 표시된 원산지 및 종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6월 21부터는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100㎡ 이상의 영업장 면적을 가진 일반음식점 업소까지 확대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도 쌀, 김치류, 소고기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