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토지보상 법질서 확립

광양시, 토지보상 법질서 확립

by 운영자 2008.05.28

강력한 행정대집행 강행
광양시는 공장용지 조성등 각종 사업장에 보상금등을 이유로 보상에 불응한 미 이주자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공익사업장에 대한 토지 매수시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에 응하지 않거나 보상이 완료 됐음에도 이주를 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 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이 광양시가 토지보상과 관련 강력 제재에 나선 것은 후판공장을 비롯하여, 조선소 등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공장용지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나 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은 물론 공장용지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양시는 지난 4월21일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지구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이주를 하지 않는 건물 3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여 강제 이주를 시킨바 있으며, 행정대집행시 흉기 등을 동원해 공무원들을 위협하며 반발한 박모씨등 2명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 죄로 고발하고 대집행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