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기신청 서두르세요

등기신청 서두르세요

by 운영자 2008.05.30

‘부동산 특별조치법’
2006년부터 부동산 실권리자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내달 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순천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감 시한을 앞두고 필요한 서류를 서둘러 갖출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만약 위 기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발급 신청서는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법원 등기과의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서,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초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내달 10일까지는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순천시는 2만769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아 1만7246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지금까지 1만4255여건의 등기신청이 완료됐다.
문의처: 토지정보과 749-3681,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