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by 운영자 2008.06.03

여수해양경찰, 63건 적발
고유가 속에 어업용 면세유를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유통한 사람들이 해경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달 말 까지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지역 면세유 취급 주유소, 수협, 어촌계 등을 중심으로 면세유류 부정 유통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63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를 보관.공급하는 순천지역 주유소운영 업자 김 모 씨(54)는 지난해 5월 배달용 탱크로리 차량의 연료로 쓰기 위해 주유소 저장탱크에 들어있는 면세 경유 40리터를 빼내는 등 올해 4월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1450리터를 부정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또 모 수협에서 면세유 취급을 담당하는 박 모 씨(34)는 지난해 2월 벙커-C유를 사용하는 고흥지역 미역 자숙업체의 보일러 시설에 대한 점검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올해 3월말까지 면세 경유 2만2000리터 가량을 적정량 보다 초과 공급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의 꾸준한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면세유 부정 유통이 줄지 않는 추세”라며 “향후 항만 공사현장 건설장비나 선박용 면세유 등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불법 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