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개소 대상 수산물 원산지도 집중 단속
50여 개소 대상 수산물 원산지도 집중 단속
by 운영자 2008.06.10
순천시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전라남도, 5개 시군과 품질검사원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통해 중ㆍ대형 할인매장, 도ㆍ소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등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판매용 활어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을 주고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위반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최근 AI 조류독감 발생 및 미국 소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란으로 국내 수산물의 소비ㆍ수입 수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같은 단속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순천시는 지자체에서의 지도ㆍ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는 전라남도, 5개 시군과 품질검사원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통해 중ㆍ대형 할인매장, 도ㆍ소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등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판매용 활어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을 주고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위반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최근 AI 조류독감 발생 및 미국 소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란으로 국내 수산물의 소비ㆍ수입 수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같은 단속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순천시는 지자체에서의 지도ㆍ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