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암호 주변 수변구역 추가 지정 건의
순천시, 주암호 주변 수변구역 추가 지정 건의
by 운영자 2008.06.17
낙안면 목천천 등 4개 하천 4.5km
순천시는 광주 전남의 광역상수원인 주암ㆍ상사호의 수질보호를 위해 낙안면 목촌천 등 4개 하천 주변 4.5km를 추가로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양안 500㎡범위로 지정하게 되고 정부고시로 수변구역 지정된 지역에서는 축산폐수를 비롯한 폐수배출과 식품 접객업 목욕탕 및 숙박업과 공동주택 건립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순천시에 따르면 환경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중 정부고시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광주ㆍ전남 시도민의 주요 상수원인 주암ㆍ상사호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는 광주 전남의 광역상수원인 주암ㆍ상사호의 수질보호를 위해 낙안면 목촌천 등 4개 하천 주변 4.5km를 추가로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양안 500㎡범위로 지정하게 되고 정부고시로 수변구역 지정된 지역에서는 축산폐수를 비롯한 폐수배출과 식품 접객업 목욕탕 및 숙박업과 공동주택 건립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순천시에 따르면 환경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중 정부고시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광주ㆍ전남 시도민의 주요 상수원인 주암ㆍ상사호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