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
by 운영자 2008.06.18
법 개정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접 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출장소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 까지 대폭 확대ㆍ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 및 대상이 다르므로 음식점 영업자의 관심을 강조하면서,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부과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는 홍보와 단속만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감시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허위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제를 음식점에도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출장소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 까지 대폭 확대ㆍ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 및 대상이 다르므로 음식점 영업자의 관심을 강조하면서,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부과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는 홍보와 단속만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감시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허위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제를 음식점에도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