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 존치 만료
가설 건축물 존치 만료
by 운영자 2008.06.20
사전 예고제 실시
순천시는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시행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기간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만료일 7일전까지 신고토록 해,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시는 이미 신고된 120개소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벌인 후 방치된 가설 건축물은 도심지 환경 정비차원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순천시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와 연장 신고 시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로고나 그래픽 표기를 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할 계획이다.
문의처: 허가민원과 749- 4099
순천시는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시행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기간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만료일 7일전까지 신고토록 해,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시는 이미 신고된 120개소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벌인 후 방치된 가설 건축물은 도심지 환경 정비차원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순천시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와 연장 신고 시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로고나 그래픽 표기를 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할 계획이다.
문의처: 허가민원과 749- 4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