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운영 자진신고 시 강제금 면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운영 자진신고 시 강제금 면제

by 운영자 2008.06.23

광양시는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완전 정비를 목표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고정광고물이나 신고ㆍ허가기간이 3년이 만료됐으나 연장 신고없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이달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허가·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 신고기간 동안 적법하게 허가·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내년부터 이행 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및 형사 처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광고물 허가ㆍ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옥외 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서와 안전도 검사 신청서, 간판사진과 약도, 설계도서 등으로, 시청 건축과 도시미관 담당(전화: 797-2886)으로 허가·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