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내,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
국가산업단지 내,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
by 운영자 2008.07.14
도촌마을~태인대교 올해 착공가능
광양시(시장ㆍ이성웅)의 국가산업 단지 내 태인 해안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총연장 2㎞, 폭 12m 도로로 광양 지역을 개설코자 91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국토해양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변경안이 수정 없이 통과됐다.
특히 광양시에서는 태인 해안도로를 개설코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으나, 사업지구내 공유수면 일부 구간이 급커브로 계획돼 선형을 직선화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직선화로 계획 했다.
또한 일부구간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이 미반영 되어 지난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코자 국토해양부에 요청했으나, 수회에 거쳐 중앙부처 방문등 광양시의 부단한 노력 끝에 올해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03억 9천만원으로 올해 10월공사 착공해 2011년 준공 할 경우 인근 국도의 교통량 분산과 태인동 낙후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시장ㆍ이성웅)의 국가산업 단지 내 태인 해안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총연장 2㎞, 폭 12m 도로로 광양 지역을 개설코자 91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국토해양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변경안이 수정 없이 통과됐다.
특히 광양시에서는 태인 해안도로를 개설코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으나, 사업지구내 공유수면 일부 구간이 급커브로 계획돼 선형을 직선화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직선화로 계획 했다.
또한 일부구간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이 미반영 되어 지난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코자 국토해양부에 요청했으나, 수회에 거쳐 중앙부처 방문등 광양시의 부단한 노력 끝에 올해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03억 9천만원으로 올해 10월공사 착공해 2011년 준공 할 경우 인근 국도의 교통량 분산과 태인동 낙후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