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제철소 건축물 규제 완화

광양제철소 건축물 규제 완화

by 운영자 2008.07.14

후판공장 건립비 약 50억원 절감 효과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광양 제철소내 후판공장 건립에 따른 건축물 내화구조 규제를 완화토록 심의 의결했다.

시의 이러한 내화구조 적용의 완화 결정으로 인해 올 하반기에 착공예정인 후판공장 증설사업(전체사업비 : 1조7천억)에서 약50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시공비와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3층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시공해야 하나 제철소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내화구조 적용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 내화구조 적용을 완화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광양제철소 내 3층 이상의 부속 건물이 본 공장과 접속됨으로 건축물 3층 이상의 건축물로 분류돼 공장 전체를 내화구조로 시공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완화규정은 공장 건축물에 한하고, 공장과 접속한 3층 이상으로써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속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내화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 기업규제 요인과 불필요한 낭비요소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광양시로 만들고 30만 자족 도시건설에 힘쓰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