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옥외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옥외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by 운영자 2008.07.21

순천시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눈길’
순천시는 불법 광고물 없애기 운동의 일환으로 행정 홍보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Clean Street’의 일환으로 시청 민원인 주차장 코너에 산뜻하게 디자인된 홍보 게시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 목적의 광고물은 허가ㆍ신고를 받지 않아도 장소에 구애 없이 설치가 가능했으나,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강화됨에 따라 지정 게시대만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시는 각 유관기관 및 광고업체에 육교를 이용한 광고물이나 현수막 관리 지침을 통보해 육교시설을 이용해 광고행위를 제한한다.

한편 순천 시민들에게도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