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명
보성군,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명
by 운영자 2008.08.14
475개 도로구간 2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보성군(군수ㆍ 정종해)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로명 부여 등)의 규정에 따라 475개 도로구간의 도로명(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새주소 D/B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정한 대로 4, 로 21, 길 450, 총 475개 도로구간에 대해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자연마을이름 등을 고려해 1차 도로 명을 확정한 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도로 명을 결정ㆍ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명에 대한 의견은 군민 누구나 군청 홈페이지(http://www. boseong.go.kr)의 새주소 팝업창이나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도로구간 및 도로명(안) 조서, 도로구간 설정 도면 등을 열람한 후 1차 확정한 도로명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보성군관계자는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도로명이 결정 고시 되면 3년 이내에는 도로명을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조건도 까다로운 만큼 이번 열람 및 의견수렴기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고 전했다.
보성군(군수ㆍ 정종해)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로명 부여 등)의 규정에 따라 475개 도로구간의 도로명(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새주소 D/B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정한 대로 4, 로 21, 길 450, 총 475개 도로구간에 대해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자연마을이름 등을 고려해 1차 도로 명을 확정한 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도로 명을 결정ㆍ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명에 대한 의견은 군민 누구나 군청 홈페이지(http://www. boseong.go.kr)의 새주소 팝업창이나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도로구간 및 도로명(안) 조서, 도로구간 설정 도면 등을 열람한 후 1차 확정한 도로명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보성군관계자는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도로명이 결정 고시 되면 3년 이내에는 도로명을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조건도 까다로운 만큼 이번 열람 및 의견수렴기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