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대행…민원인 편의 제공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민원인 편의 제공
by 운영자 2008.08.20
내달 1일부터…건당 5~10만원 수수료 절감
순천시는 내달부터 등기 촉탁 서비스를 시행,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ㆍ행정구역 명칭 변경, 면적ㆍ구조ㆍ층수ㆍ용도 변경, 건축물 철거ㆍ말소 등으로 등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 대장 등본을 발급 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직접 등기소에 방문 또는 건당 5만원~10만원 상당의 대행 수수료를 들여 변경했다.
특히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하고 세무과에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 촉탁을 시에 의뢰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에서는 등기 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는 내달부터 등기 촉탁 서비스를 시행,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ㆍ행정구역 명칭 변경, 면적ㆍ구조ㆍ층수ㆍ용도 변경, 건축물 철거ㆍ말소 등으로 등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 대장 등본을 발급 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직접 등기소에 방문 또는 건당 5만원~10만원 상당의 대행 수수료를 들여 변경했다.
특히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하고 세무과에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 촉탁을 시에 의뢰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에서는 등기 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