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항 대형구조물 운항수칙 제정

광양항 대형구조물 운항수칙 제정

by 운영자 2008.08.29

입출항 선박 충돌사고 사전 예방
광양항 주변 산단에서 생산되는 선박 블럭 등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부선 운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선박이 충돌하는 예방을 위해 항내 예부선 운항수칙을 제정해 시행한다.

지난 28일 여수청에 따르면 광양항의 좁은 항로를 따라 컨테이너선과 대형선박 등 연간 5만 여척이 빈번하게 입출항하고 있으나 선박 조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부선이 항내를 빈번하게 운항할 경우 기존 입출항 선박과 충돌사고 위험이 우려됨에 따른 대책이다.

특히 운항 수칙의 주요내용은 ▲ 예인선의 크기에 따른 예인선 사용척수 ▲ 예인방법과 항내에서 준수속도 ▲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한 보조예선 사용방법 ▲ 기상 악화 시 운항통제 등이다.

또한 이번 제정된 운항수칙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예부선 시험운항과 승선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도선사 등 항만관련 전문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계자는 “항내에서 선박블럭 등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부선에 대한 운항수칙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돼 항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광양 항 선박통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