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속민원 안내 서비스 운영

후속민원 안내 서비스 운영

by 운영자 2008.09.05

인ㆍ허가 신고 후 해야 할 민원 사전 안내
광양시는 지난 1일 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후속민원 사전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후속민원이란 인ㆍ허가 및 각종 민원처리 후 그에 따라 부가되어 새롭게 발생하는 민원으로써 준공검사, 사업자 등록, 취득세 납부, 자동차 이전 등록, 폐업신고 등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특히 광양시의 후속민원 사전 안내 대상은 총 63종으로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직원들은 업무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는 등 후속민원 안내시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는 고객중심의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감동 민원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