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by 운영자 2008.09.10
오는 30일까지 시ㆍ읍면동사무소서 접수
광양시는 지난7월 기준 21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까지 시청 민원 지적과와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에 지가를 열람하고 지가에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 민원실과 시 홈페이지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기한 내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해야한다.
제출된 의견은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해 그 결과를 의견 제출 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특히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1월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118필지로, 그동안 광양시는 표준지 2550필지를 기준으로 7월 2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해 8월 22일까지 지가 산정을 완료했다.
또한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코자 전문 감정 평가사에게 검증을 실시했으며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한편 시 홈페이지 기존 공시지가 조회 화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지난7월 기준 21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까지 시청 민원 지적과와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에 지가를 열람하고 지가에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 민원실과 시 홈페이지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기한 내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해야한다.
제출된 의견은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해 그 결과를 의견 제출 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특히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1월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118필지로, 그동안 광양시는 표준지 2550필지를 기준으로 7월 2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해 8월 22일까지 지가 산정을 완료했다.
또한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코자 전문 감정 평가사에게 검증을 실시했으며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한편 시 홈페이지 기존 공시지가 조회 화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