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홍보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홍보

by 운영자 2008.09.16

이달 말까지 납부…기간 후엔 5% 가산금
순천시는 2008년 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 16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연면적 160㎡(48평)이상의 건물(주택, 축사, 공장 등은 제외)과 차량으로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부과 기준일 지난 6월 말일 현재 당해 자동차 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납부기간은 이달 달 말까지이며 고지서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 관련 연구 개발비 및 환경 오염 방지 사업비 등의 지원에 사용되며 사용별 내역은 환경부 홈페이지나 국회 예결위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기간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749-33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