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태인대교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 승소
광양시, 태인대교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 승소
by 운영자 2008.10.09
광양시는 “시가 관리한 태인대교 교통안전시설의 하자가 교통사망사고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며 모 화재보험이 지난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광양시에 따르면 2005년 12월 최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태인대교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해 타고 있던 황모씨가 사망하고 최모씨 등 4명이 중상을 입었다.
보험사는 점멸등, 시설유도등 등 교통안전시설의 하자를 이유로 들어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1억4400여만원을 도로관리청인 광양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사건 1년 반만인 지난해 6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또한 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대법원판례상 태인대교의 중앙분리대 설치 및 관리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펴며 반박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이달초 법원이 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관행처럼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보험자들의 과실과 무관하게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연결되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광양시에 따르면 2005년 12월 최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태인대교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해 타고 있던 황모씨가 사망하고 최모씨 등 4명이 중상을 입었다.
보험사는 점멸등, 시설유도등 등 교통안전시설의 하자를 이유로 들어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1억4400여만원을 도로관리청인 광양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사건 1년 반만인 지난해 6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또한 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대법원판례상 태인대교의 중앙분리대 설치 및 관리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펴며 반박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이달초 법원이 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관행처럼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보험자들의 과실과 무관하게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연결되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