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세 성실납부자 경품권 추첨

지방세 성실납부자 경품권 추첨

by 운영자 2008.10.28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발생 예방 효과

광양시에서는 지난 23일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권 추첨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를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다음 컴퓨터추점을 통하여 50명의 당첨자를 확정했으며 당첨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당첨자에게는 순위에 따라 각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경품권이 지급되는데 관내 거주자에게는 광양사랑상품권가드를, 관외 거주자에게는 농산물상품권이 우편발송 된다.

특히 성실납부자 경품권 추첨 행사는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제정한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매년 4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 관계자는 “경품권 추첨 행사는 납기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체납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세 일괄독려시스템과 가상계좌 서비스 등 앞서가는 세정운영으로 지방세 우수기관 평가를 받아 연중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