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순천시,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by 운영자 2008.11.19
내달22일부터… 허가ㆍ신고번호 표시
다음달 22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옥외 광고물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순천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ㆍ신고 대상인 고정식 광고물에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한 스티커 형 인식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명제 표시는 가로, 세로 각각 5㎝의 규격으로 광고물의 우측 상단 또는 하단에 부착하면 된다.
신규 광고물은 다음달 2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광고물은 내년 6월 22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 광고물 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5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허가ㆍ신고토록 관계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달 중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요건 구비 광고물은 표시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허가?신고 처리하고 요건 불비 광고물은 단계별로 철거할 계획이다.
다음달 22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옥외 광고물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순천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ㆍ신고 대상인 고정식 광고물에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한 스티커 형 인식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명제 표시는 가로, 세로 각각 5㎝의 규격으로 광고물의 우측 상단 또는 하단에 부착하면 된다.
신규 광고물은 다음달 2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광고물은 내년 6월 22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 광고물 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5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허가ㆍ신고토록 관계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달 중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요건 구비 광고물은 표시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허가?신고 처리하고 요건 불비 광고물은 단계별로 철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