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옥룡사지 행정 소송 종결

옥룡사지 행정 소송 종결

by 운영자 2008.11.24

광양시가 국가문화재 보존관리 일환으로 옥룡사지 일원 정비·복원사업을 1996년에 착수하여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2004년 4월 9일 한모씨 외 2명으로부터 공용수용된 토지 및 수목(동백나무)이 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광양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하였었다.

2006년 5월 4일 1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8억5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으나, 이에 광양시가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008년 7월 31일 원심을 깨고 2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4억9900여만원이 감소한 3억500여만원만을 추가로 광양시가 원고 한모씨 외 2명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8년 11월 13일 상고심(3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 4년이 넘겨 끌어온 법정 공방이 종결됨에 따라 광양시 옥룡면 옥룡사지 일원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