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by 운영자 2008.12.30

2억6600만원 등기비용 수혜

광양시는 2008년 한 해 동안 토지관련 지적민원 4524건을 처리하여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으로 시민이 부담해야 할 2억6600만원의 등기비용을 수혜 받게 했다.

시에 따르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건당 5만원의 등기비용 절감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토지표시변경 전자등기촉탁 시행에 따라 기존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1주일단위로 취합해 등기촉탁을 시행해 왔으나 당일 이동분에 대하여 익일 전자촉탁을 시행하여 처리기간을 1주일이상 빨라지게 하여 시민들에게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한편 앞으로도 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적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