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연 1%대 학자금 대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연 1%대 학자금 대출

by 운영자 2009.01.15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지사장 최철락)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산업현장의 평생학습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학자금 대부 사업을 시행한다.

‘능력개발비용 근로자 학자금 대부 사업’은 근로자에게 학자금과 교육훈련비용을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 주는 것.

학자금 대부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방송통신대학(석사·박사과정 포함)에 자비로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로써 산업체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 내용은 2009년 1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실제 납부한 학자금에 대하여 전액에 대하여 실시하며, 연 1.%~1.5%의 금리로 빌려준다.

학자금 대부 신청기간은 2월 2일부터 19일까지이며, 신청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061) 720-8527, www.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