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정홍보물 상영 ‘선거법 위반’
순천시 시정홍보물 상영 ‘선거법 위반’
by 운영자 2009.02.10
전남도선관위 “치적성 홍보물 상영 금지”
순천시(시장 노관규·사진)가 이달 들어 주민을 상대로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노관규 시장의 홍보성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다 선관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순천시선관위는 전남도선관위의 질의를 거쳐 순천시가 제작한 주민 설명회용 홍보 영상물의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6일 밝혔다.
순천시선관위는 도 선관위의 해석 결과 “순천시가 자치단체장의 치적성 홍보는 분기에 1회 이내에 한해서만 허용토록 돼 있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2일부터 관내 24개 읍면동에 대한 노관규 시장의 주민 설명회에 사용키 위해 별도 예산을 들여 시정소식지에 담긴 홍보 내용을 간추려 10분 분량의 영상물로 제작, 지난 4일까지 사용했다.
영상물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해 펼쳐 온 시정 성과와 올해 시행할 시정 내용 등을 홍보하고, 주민 참여와 화합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당초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기 전에 순천시선관위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시 선관위에 이미 제작한 시정소식지와 같은 내용을 상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이해를 구했으나, 전라남도선관위는 이들 홍보물이 각각 1종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6일 열린 승주읍 주민설명회장에 소식지를 대신 배포하여 주민홍보를 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사진)가 이달 들어 주민을 상대로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노관규 시장의 홍보성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다 선관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순천시선관위는 전남도선관위의 질의를 거쳐 순천시가 제작한 주민 설명회용 홍보 영상물의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6일 밝혔다.
순천시선관위는 도 선관위의 해석 결과 “순천시가 자치단체장의 치적성 홍보는 분기에 1회 이내에 한해서만 허용토록 돼 있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2일부터 관내 24개 읍면동에 대한 노관규 시장의 주민 설명회에 사용키 위해 별도 예산을 들여 시정소식지에 담긴 홍보 내용을 간추려 10분 분량의 영상물로 제작, 지난 4일까지 사용했다.
영상물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해 펼쳐 온 시정 성과와 올해 시행할 시정 내용 등을 홍보하고, 주민 참여와 화합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당초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기 전에 순천시선관위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시 선관위에 이미 제작한 시정소식지와 같은 내용을 상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이해를 구했으나, 전라남도선관위는 이들 홍보물이 각각 1종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6일 열린 승주읍 주민설명회장에 소식지를 대신 배포하여 주민홍보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