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 논밭두렁 태우기 20만원 과태료

전남도, 논밭두렁 태우기 20만원 과태료

by 운영자 2009.02.11

날짜 정해 마을별 공동 소각해야

전남도는 “최근 계속되는 가뭄 등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 시군에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특별지시를 시달하고 취약지역 기동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가뭄 기간 동안 산림이나 건축물 등이 인접해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농촌 들녘에서 신고 없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할 경우 전남도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각 시군에 감독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특별 지시했다.

대신 필요 최소한으로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특정일을 지정해 인근 소방서에 신고한 후 소각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산불 방지대책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책임제를 보강, 산불 감시인력 4993명을 풀가동해 취약지별로 기동성 있게 예방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부터 산불 발생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산림예산 및 공모사업에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