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

광양시,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

by 운영자 2009.02.16

건설현장 및 토석채취장 점검

각종 개발공사가 한창인 전남 광양시가 건조한 날씨로 인한 시민 건강을 위해 ‘나는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

광양시는 각종 건설공사와 토석채취장에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으며,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연중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과 합동 단속도 실시하며, 주요단속 대상으로 대형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토석 및 골재채취장, 공장을 포함하여 상습민원유발 사업장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공사장 등에서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의 적정여부, 기타 흙먼지 저감시설의 관리 실태,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시설 (관리기준) 및 세륜 후 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내용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에 따른 고발과 개선명령,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