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내 공한지 임시주차장 5월 중 조성
광양읍 내 공한지 임시주차장 5월 중 조성
by 운영자 2009.03.10
광양읍은 원도심 내 극심한 주차난의 효율적 해소와 도심 미관 불량지역 환경정비를 통한 클린(Clean) 광양읍 조성을 위하여 원도심 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한 공한지 19개소 1만7㎡의 부지에 7300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57면의 주차장을 금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매년 광양읍은 자동차 증가율이 4.5%로 우리나라 평균 3%보다 높다. 이론 인해 주차장 확충은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매년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광양읍은 임시주차장 부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소유주에게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시주차장 사용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등 세제상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매년 광양읍은 자동차 증가율이 4.5%로 우리나라 평균 3%보다 높다. 이론 인해 주차장 확충은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매년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광양읍은 임시주차장 부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소유주에게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시주차장 사용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등 세제상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