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 농사 지으면 도시 거주자도 쌀 직불금 지급
1만㎡ 이상 농사 지으면 도시 거주자도 쌀 직불금 지급
by 운영자 2009.03.12
개인의 경작 농지 면적이 1만㎡ 이상이면 도시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에 살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1만㎡, 법인은 5만㎡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법인은 4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나 주관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인 경우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규정들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심사 단계부터 실 경작 확인 시스템의 강화,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쌀파라치 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쌀 직불금 지급 상한 농지 면적을 농업인은 30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ha로 정했다. 쌀 직불금은 상한 면적까지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그 초과면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후계농, 전업농, 귀농, 직불금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이를 승계한 농업인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대상자로 인정된다.
앞으로 실경작자임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자로부터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농지 이용 및 경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관외경작자는 2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에 살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1만㎡, 법인은 5만㎡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법인은 4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나 주관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인 경우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규정들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심사 단계부터 실 경작 확인 시스템의 강화,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쌀파라치 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쌀 직불금 지급 상한 농지 면적을 농업인은 30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ha로 정했다. 쌀 직불금은 상한 면적까지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그 초과면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후계농, 전업농, 귀농, 직불금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이를 승계한 농업인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대상자로 인정된다.
앞으로 실경작자임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자로부터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농지 이용 및 경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관외경작자는 2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