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로
고흥군,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로
by 운영자 2009.04.08
고흥군은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면허세, 재산세(토지, 건물),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등
네 가지 세목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 또는 출향 가족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전체 3만5000 세대 중에 70% 이상(2만5000 세대)을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4월~5월까지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과세내역과 세액이 명기된 영수증이 송달되므로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직접 가서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둘 필요도 없어 편리하다.
또한, 자동납부 한 이후에도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거나 재산변동으로 납세자가 달라진 경우 언제든지 즉시 조정 처리되고, 과오납 세금도 자동납부 된 계좌로 즉시 반환받게 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군청 재무과(061-830-5288), 금융결재원(e-ziro.or.kr)에 하면 된다.
네 가지 세목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 또는 출향 가족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전체 3만5000 세대 중에 70% 이상(2만5000 세대)을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4월~5월까지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과세내역과 세액이 명기된 영수증이 송달되므로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직접 가서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둘 필요도 없어 편리하다.
또한, 자동납부 한 이후에도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거나 재산변동으로 납세자가 달라진 경우 언제든지 즉시 조정 처리되고, 과오납 세금도 자동납부 된 계좌로 즉시 반환받게 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군청 재무과(061-830-5288), 금융결재원(e-ziro.or.kr)에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