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무료법률상담, 내달 실시
광양시 무료법률상담, 내달 실시
by 운영자 2009.05.22
월 2회 둘째·넷째 금요일 오후 1시~5시
광양시가 지역 주민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무료 법률상담(방문·서면)’을 본격 실시한다.
광양시는 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하기 위해 지난 6일자로 ‘광양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시청 내의 영상회의실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방문상담은 오는 6월부터 시작하여 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주 금요일 13:00~17:00 까지) 실시하고, 서면 상담은 신청인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무료법률상담실로 제출하면 5일 이내에 상담결과를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관련분야 공무원 등 전문가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무료법률상담 결과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었을 시에는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에 정했다.
광양시가 지역 주민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무료 법률상담(방문·서면)’을 본격 실시한다.
광양시는 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하기 위해 지난 6일자로 ‘광양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시청 내의 영상회의실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방문상담은 오는 6월부터 시작하여 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주 금요일 13:00~17:00 까지) 실시하고, 서면 상담은 신청인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무료법률상담실로 제출하면 5일 이내에 상담결과를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관련분야 공무원 등 전문가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무료법률상담 결과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었을 시에는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에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