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민단체, 순천만 고속도 공사 중단 현장 농성
순천 시민단체, 순천만 고속도 공사 중단 현장 농성
by 운영자 2009.05.25
순천만 관통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을 요구…
각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범시민위원회’가 처음으로 ‘공사현장 농성’에 돌입했다.
순천 범시민연대회의는 지난 22일 오후 공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의 잠정적 중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장 농성을 진행했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2005년 공사 허가 당시의 근거가 되었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공사현장 일대가 흑두루미와 멸종 위기종 1급인 노랑부리저어새 등의 취식지라는 사실이 누락됐다며 생태적 공법이나 선형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32조 재평가)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국제간의 조약에 의해 보호 의무를 가진 람사습지로서의 순천만의 위상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고속국도 공사와 조약의 선후관계, 비용, 공사기일 등의 문제를 들어 순천만 구간 공사의 강행을 용인하는 것은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이는 순천만 습지생태계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이 구간에서의 생태계 보호대책마련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부부처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에 관한 설득도 함께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민위는 이날 녹색성장위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건의문도 발송키로 했다.
건의문은 ‘람사르 등록 국제습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지구상에 없다’며 순천만 공사구간 자체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고속국도 순천만 관통 공사구간에서 정부의 두 산하기관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이 구간 일대가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 붉은발말똥게의 취식지를 확인하면서 거듭 순천시에 보호구역지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실제 흑두루미의 취식지가 공사구간을 넘나들고 있음에도 공사승인 당시 환경평가서에서는 이 사실이 누락되었다고 강조했다.
각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범시민위원회’가 처음으로 ‘공사현장 농성’에 돌입했다.
순천 범시민연대회의는 지난 22일 오후 공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의 잠정적 중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장 농성을 진행했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2005년 공사 허가 당시의 근거가 되었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공사현장 일대가 흑두루미와 멸종 위기종 1급인 노랑부리저어새 등의 취식지라는 사실이 누락됐다며 생태적 공법이나 선형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32조 재평가)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국제간의 조약에 의해 보호 의무를 가진 람사습지로서의 순천만의 위상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고속국도 공사와 조약의 선후관계, 비용, 공사기일 등의 문제를 들어 순천만 구간 공사의 강행을 용인하는 것은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이는 순천만 습지생태계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이 구간에서의 생태계 보호대책마련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부부처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에 관한 설득도 함께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민위는 이날 녹색성장위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건의문도 발송키로 했다.
건의문은 ‘람사르 등록 국제습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지구상에 없다’며 순천만 공사구간 자체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고속국도 순천만 관통 공사구간에서 정부의 두 산하기관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이 구간 일대가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 붉은발말똥게의 취식지를 확인하면서 거듭 순천시에 보호구역지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실제 흑두루미의 취식지가 공사구간을 넘나들고 있음에도 공사승인 당시 환경평가서에서는 이 사실이 누락되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