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
광양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
by 운영자 2009.05.26
광양시가 민원인의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해주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혼인신고를 한 후 광양시 전입 예정자로서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시 본청 민원봉사실이나 읍·면사무소 민원봉사실(동 주민자치센터 제외)로 접수시키면 된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아파트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하면 되며, 전입신고서는 주소지의 읍·면·동으로 전송되어 곧바로 처리된다.
대상 민원은 혼인신고를 한 후 광양시 전입 예정자로서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시 본청 민원봉사실이나 읍·면사무소 민원봉사실(동 주민자치센터 제외)로 접수시키면 된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아파트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하면 되며, 전입신고서는 주소지의 읍·면·동으로 전송되어 곧바로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