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 비산먼지 업체 10여곳 적발
전남 동부 비산먼지 업체 10여곳 적발
by 운영자 2009.06.1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0곳을 특별 점검해 비산먼지 규제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A사업장 등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양만경제청에 따르면 건조한 날씨, 바람, 황사 등으로 체감 대기질이 악화되자 전남도 동부출장소 및 여수, 순천, 광양시와 합동으로 토사운반차량의 비산먼지 저감조치 적정 이행여부 등 집중 점검을 펼쳤다.
모두 13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체 9.2%에 해당하는 12개소의 사업장이 ‘비산먼지 규제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이 7건으로 전체 58.3%를 차지했고 토사 등 분체상물질 야적시 방진망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설치 및 조치 미흡이 5건(41.7%)으로 나타났다.
경제청관계자는 “위반사업장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경미한 일부 업체들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0곳을 특별 점검해 비산먼지 규제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A사업장 등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양만경제청에 따르면 건조한 날씨, 바람, 황사 등으로 체감 대기질이 악화되자 전남도 동부출장소 및 여수, 순천, 광양시와 합동으로 토사운반차량의 비산먼지 저감조치 적정 이행여부 등 집중 점검을 펼쳤다.
모두 13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체 9.2%에 해당하는 12개소의 사업장이 ‘비산먼지 규제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이 7건으로 전체 58.3%를 차지했고 토사 등 분체상물질 야적시 방진망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설치 및 조치 미흡이 5건(41.7%)으로 나타났다.
경제청관계자는 “위반사업장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경미한 일부 업체들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